울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위원 임명 추진에 공무원노조 반발

입력 2019-01-28 14:23  

울산시의회 입법정책연구위원 임명 추진에 공무원노조 반발
노조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 vs 시의회 "전문인력 확대 대표방안"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광역시공무원노조가 시의회의 입법정책연구위원 제도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28일 '업법정책연구위원 결사반대'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 등에게 배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가장한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결사반대한다"며 "어려운 울산 경제 상황에서 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 정책보좌 지원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정책을 견제 감시하는 혁신방안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올해 상임위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입법정책연구위원 4명(공무원 5급 상당 3명, 6급 상당 1명)을 채용하는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4개다.
노조는 "이는 전문성을 방지한 업무효과도 없는 인력충원으로 혈세 낭비이자 지방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는 입법보조원 채용 건이 행정안전부에서 직권 취소됐고, 대법원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또 인천시의회가 추진한 유급보좌관 채용도 법적 근거 없는 세금 낭비 행위라며 시민사회연대가 반대하기도 했다.
현재 정책보좌관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고,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의 편법 개인 보좌 인력 채용금지를 공문으로 시달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입법정책연구위원 제도는 인력 채용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과 시민 공감대 형성도 없었고 의견수렴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독선"이라며 "의회에서 제 식구 심기를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입법정책연구위원이 시의원 개인 비서 역할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를 대표해 울산시공무원노조는 시의회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노조는 공무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개인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조직적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학계, 시민단체,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 전문인력 확대를 대표 방안으로 꼽아 왔다"며 "입법정책연구위원 4명은 의원 개인보좌 방식이 아니라 상임위별로 1명씩 배치돼 상임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시민단체도 전문인력 확대와 외부 개방 요구가 있었고, 인사권자인 집행부(시장)와 사전 협의도 했다"며 공무원을 무시한 행위가 아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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