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광양 신호천 범람 침수피해 현장조사

입력 2019-01-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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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광양 신호천 범람 침수피해 현장조사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 신호천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2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29일 조사관 3명을 진월면 오사지구 신호천과 진월면사무소에 보내 농어촌공사와 피해 농민, 공무원들을 면담하는 등 조사를 벌인다.
이들은 먼저 지난해 10월 6일 새벽 태풍 '콩레이'로 범람한 오사 배수장을 직접 찾아, 배수펌프가 늦게 가동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다.
피해 농민들로 구성된 광양 진월침수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월 6일 새벽 4시 30분 하천이 범람해 모사뜰을 침수시켰을 때 오사 배수장에는 상주 직원이 한명도 없어 피해가 커졌다"며 "원격 조종으로 펌프를 가동할 수 있었지만 오전 6시 15분에야 펌프를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해 농민들이 배수펌프 늑장 가동을 문제로 제기한 만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라며 "피해 규모는 이미 용역 결과에 나온 만큼, 주로 배수장 펌프 가동과 피해의 인과 관계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6일 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신호천이 범람해 양상추 비닐하우스 317동 19만9천33㎡가 침수돼 3억7천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농민들은 피해 보상과 함께 농어촌공사가 직무를 유기했다며 배수장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농어촌공사 측은 용역 결과 '자연재해'로 결론이 나서 법적으로 배상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며 소송 등 법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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