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거창군수 등 5자 협의체…1안 주민투표·2안 공론화위원회로 결론
(거창=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5년째 원안이냐, 이전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경남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5자 협의체가 28일 법무부를 방문해 1안 주민투표, 2안 공론화 방법을 담은 합의문을 전달했다.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6일 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을 해결하려고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고 경남도가 중재로 구성됐다.
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을 찾아 지역 내 갈등을 설명하고 주민여론 수렴 방법으로 주민투표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고 합의문을 전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첫째 '법무부 의견 확인을 위해 5자가 법무부를 공동 방문한다', 둘째는 '주민투표 여부는 정부의 공식 입장 확인 후 그 결과를 존중한다', 셋째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등이다.
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1천725억원이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단체 간에 찬반갈등이 깊어져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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