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이어 도시재생에도 적용…보건소는 차로 20분 이내 있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시재생 사업을 벌일 때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설치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새롭게 정비됐다.
지금까지는 일정 인구를 넘긴 곳에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식의 공급자 위주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지역민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데 걸리는 최장 접근시간을 제시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중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 기준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를 도시재생 정책 수행 지침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민이 보편적인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에 대한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 제시하게 되고,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이 들어간다.
기초생활 인프라는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도시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주민 복지증진시설, 아이돌봄시설 등이 있다.
이들 시설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다니는 지역거점시설 7개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시설 11개로 분류돼 도달에 걸리는 최장 시간을 각각 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지역거점시설의 경우 국공립도서관은 차를 타고 10분,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20∼30분 내에 있어야 한다.
보건소는 20분,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은 20분, 공공체육시설은 15∼30분 내에 있는 것이 권장된다.
이와 함께 도보로 다니게 되는 마을시설의 경우 유치원은 걸어서 5∼10분, 초등학교와 사립·소형 도서관은 10∼15분 거리 내에 있는 것이 좋다.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5∼10분, 간이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10분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시설을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인구규모별로 이 같은 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는 시설별 수용능력의 검토를 해야 하고, 인구 10만∼50만명 중소도시는 유휴시설의 현황 검토를 벌여야 한다.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입지효율화 및 전달체계 개선의 노력을 바탕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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