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 '도유재산 특혜·불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8일 비공개로 2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로부터 도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조사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14명을 채택했다.
다음 회의에 부르기로 한 증인과 참고인은 전·현직 도 실·국장 및 관계자들이다.
특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옛 건설본부 토지 매각을 포함해 도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불거졌던 특혜 위법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조사특위는 김문수 전 지사 시절 경기도건설본부 옛 부지를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의 대리매입 및 시세차익 등 의혹 규명을 위해 올해 초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에서 보고한 도유재산 매각 등 업무 전반과 옛 건설본부 청사 이전 및 토지 매각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1) 위원은 민선 4∼6기 민간에 매각한 토지에 대해 관련 법규 저촉 여부와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는지 변호사 조언을 요청했다.
최승원(민주당·고양8) 위원은 옛 건설본부 토지 매각 시 설정된 특약 등기 해제 배경과 사유를 묻고 용도변경 등의 관계 법령 저촉 여부를 추궁했다.
김경일(민주당·파주3) 위원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간의 의혹을 밝히고 도유재산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유재산 조사특위는 오는 6월 11일까지 활동하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향후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 청취, 현지 조사 확인을 통해 조사특위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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