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작년 최다…무 등 품목 추가

입력 2019-01-29 11:05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작년 최다…무 등 품목 추가
동상해·햇볕데임 등 특약→주계약 전환…국고 지원 늘린다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해 이상 기후와 자연 재해 등으로 농민에게 지급된 재해보험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가축 재해보험금은 8천235억원이 지급돼 2001년 제도 도입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봄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 태풍 등의 영향"이라며 "잦은 재해로 인해 2017년보다 가입률이 3%포인트 증가한 33.1%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재해를 보장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가입률이 2017년보다 9%포인트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지난해 57개보다 5개 늘어난 62개로 확대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품목은 배추, 무, 호박, 당근, 파다.
또 7개 시범사업 품목 가운데 시설미나리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복분자·오디·오미자·차·밀·양배추 등 나머지 6개 품목은 시범 지역을 확대한 뒤 재검토한다.
농가부담을 덜고자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지난해 3개에서 올해 5개로 확대하고, 보험료 추가 할인도 추진한다. 보험료율 상한선을 정하면 지역별 보험료 격차가 줄고, 재해에 따른 보험료율의 지나친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사과·배·벼는 보험료율을 산출 후 상한 요율을 재설정하고, 단감과 떫은 감은 새로 상한선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 동상해와 일소피해(햇볕 데임) 등을 주계약으로 전환해 보장을 강화한다. 다만,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원하는 농가는 일부 재해의 보장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벼 병충해 가운데 '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을 추가하고, 시설작물 단독피해의 보장 문턱을 낮춘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손해율 산정 방식도 바꾼다. 특히 농가 밀집 사육을 개선하고자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을 가금류부터 도입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은 영세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고, 가입 연령도 확대해 문턱을 낮춘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농번기 농촌의 잦은 교통사고에 대비해 일반 교통재해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교통재해 사망 특약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내달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농촌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 증가를 고려해 이들에게 특화된 골절 재해 보장 강화상품도 하반기에 내놓는다.
농식품부는 "지역 농업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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