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전해와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 안 하기로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지형과 조류, 물고기 습성을 고려해 어구(漁具)를 부려 고기잡이를 하는 '전통어로방식'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어촌 지역에서 전하는 전통 어업문화 근간인 전통어로방식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어로방식은 물고기를 잡는 기술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과 지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전통어로방식은 고대에 어구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에서 기원했으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나는 '어량'(魚梁)이라는 문구에서 실체가 확인된다.
어량은 대나무 발을 치거나 돌을 쌓아 썰물 때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구로, 조선시대 서해안과 남해안 서쪽 지역에서는 '어살'로 부르기도 했다. 지금은 대나무 발을 '살', 돌 축조물을 '독살'로 지칭하기도 한다.
조선 후기에는 어로 기술이 발달하고 해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방렴'(防簾)이나 '장살'(杖矢) 같은 어구가 등장했다.
방렴은 대나무 발을 고정하기 위해 나무 기둥 아래에 무거운 짐돌을 매단 어구이고, 장살은 고정한 나무 기둥 사이에 대나무 발 대신 그물을 설치한 도구다.
당시 어로방식은 보물 제572호 '단원풍속도첩'에 수록된 '고기잡이'에 묘사됐다. 바다에 대나무 발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서 물고기를 사고파는 모습을 그렸다.
전통어로방식은 1970년대 이후 쇠퇴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경남 남해 지족해협과 사천 마도·저도 등에서 하는 죽방렴 멸치잡이와 설치·철거가 쉬운 그물살 고기잡이가 명맥을 잇는다.
문화재청은 전통어로방식이 지닌 문화재 가치로 어민들이 축적한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됐고, 어업사와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통방식이 다양하게 계승돼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전통어로방식이 어촌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전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사실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아리랑과 제다(製茶)를 포함해 8건이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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