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방식으로 '2세 지분' 회사에 일감 43억원 부당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사 법인을 비롯해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모 상무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본부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본부장이 지분을 과반(58.44%) 보유한 주류 관련 기기업체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27.66%)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수백억 원대로 불어나 이자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5억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 지원(8억5천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 지원(18억6천만원), 하도급 대금 인상을 통한 지원(11억원) 등이 서영이앤티의 이익을 늘리는 수법으로 동원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맥주캔 구매 통행세 지원(56억2천만원) 부분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하고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박 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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