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계기갈등 한미일협의, 美관심있다면 고려해볼사안"(종합)

입력 2019-01-29 11:35   수정 2019-01-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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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초계기갈등 한미일협의, 美관심있다면 고려해볼사안"(종합)
대변인 브리핑서 밝혀…"한일간 과학적증거 가지고 협의필요"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29일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과 관련, "한일 간에 실무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일 군사갈등과 관련, 미국 중재 하의 한미일 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한미일의 경우에도 우리 기본입장은 한일 간에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한미일 관련 미국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과 관련해 미국에 중재 의사가 있다면 한미일 협의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대변인은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회동과 관련 "신년 인사차 (해리스 대사가 국방부를) 방문한 것"이라며 "방문한 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과 해리스 대사는 전날 1시간 20여분 간 다양한 한미 현안을 논의하면서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군사상 기밀을 대형 로펌에 넘긴 혐의를 받는 공군 대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수사 단계에서 자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장도 (피의자와 같은) 공군이라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는 "수사 결과를 보면 알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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