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등 2월 국회서 중점 처리"

입력 2019-01-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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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등 2월 국회서 중점 처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활동 경과보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9일 "민주당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으로 TF를 이끌어온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TF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며,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 개정 외에도 의료기관 안전관리 재정지원 확대,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앞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기리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TF를 가동해왔다. 권미혁·신동근·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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