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주희양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청주교구청서 호소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시민사회단체들이 7년 전 충북 충주 장애인시설에서 의문사한 11살 뇌 병변 장애아 김주희양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충주 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는 29일 청주시 천주교 주교좌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양 부검 당시 사망 이전에 난 상처가 발견됐음에도 천주교 청주교구는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처가 났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 장애 아동을 홀로 방치해 잠을 자게 한 점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김양 사망 당시 근무했던 교사와 사회복지국장 신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9월 충주성심맹아원을 찾아가 의료의무일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진상규명대책위 관계자는 "충북도청과 충주시에 성심맹아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당국은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하고 있다"며 "청주교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11월 8일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김 양이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검찰은 시설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강모(44·여)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김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이 2015년 7월 21일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이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강씨에 대한 공소 제기 명령이 내려지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유족이 지속해서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망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11월 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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