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아차 화성공장 압수수색…'불법 파견' 수사 본격화(종합)

입력 2019-01-29 16:12  

검찰, 기아차 화성공장 압수수색…'불법 파견' 수사 본격화(종합)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이하 화성분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대한 노사 협의와 관련 재판 등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생산공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일부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던 중 지난 28일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 수사에 필요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87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했고, 올해 추가로 1천300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이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겨선 안 되고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화성분회는 2014년 9월 노조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정 회장 등을 고발했다.
이후 기아차는 생산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왔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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