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상장심사 '경영 투명성' 본다

입력 2019-01-29 16:20  

바디프랜드 상장심사 '경영 투명성' 본다
'임직원 퇴직금·수당 미지급' 변수 주목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연숙 기자 = 임직원 퇴직금 등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던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의 상장심사에서 '경영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바디프랜드 상장 예비심사에서 경영 투명성 등을 비중 있게 심사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장심사에선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라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도 비중 있게 살펴본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의 경우, 최근 임직원 수당·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일었던 만큼 해당 사안의 사실 여부와 더불어 투명성·안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따를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바디프랜드가 최근 3년간 4천8만원의 퇴직금과 2천89만원의 연장근로 수당을 미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주관으로 작년 10월 이뤄진 특별감독에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는 다음 달인 11월에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냈다.
거래소 상장 규정상 매출 1천억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코스피 상장 신청을 낼 수 있다.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에는 보통 2개월 안팎이 소요된다.
바디프랜드는 "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은 고의가 아니라 직원의 실수로 빚어졌고 부족한 점은 빨리 개선하고 있다"며 "투명하게 운영해오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설명 요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해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상장은 문제없을 것"이라면서 "심사만 잘 통과하면 (상장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바디프랜드는 그동안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펼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7년 별도 기준으로 매출 4천119억원에 당기순이익 640억원을 올렸다. 매출은 5년 새 10배로 불어났고 추정 기업가치는 투자금의 5배가 넘는 2조∼3조원까지 거론됐다.
상장을 추진하며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세계 1위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장 추진은 사모펀드(PEF)인 VIG파트너스와 네오플럭스가 지분 91%를 확보해 대주주로 올라선 지 3년여 만이다. 인수 당시 4천억원가량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일각에선 바디프랜드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도 한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안마의자 시장은 최근 과한 마케팅으로 붐이 일었지만, 경쟁자가 많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대 1천만원이 넘을 정도로 고가인 안마의자에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지 의문을 보이는 시각도 있다.
indigo@yna.co.kr,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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