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 특정감사 결과 공개…"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협회와 광주시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 센터장과 사무처장 채용 부적정 등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수어통역센터장과 신규 사무처장, 수어통역사 등을 채용하면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데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센터 운영수익금(자부담)과 방송국 수어통역료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센터 자체 운영규정을 임의로 제정, 운영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광주농아인협회는 직원 공채 공고 기간에 특정인에 대한 면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채 절차를 위반했으며 특정 직원과 임의로 근로계약을 2시간 단축해 놓고도 인건비는 오히려 과다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또 협회 소속 임원(이사)들이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데도 납부 촉구나 자격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센터장 부적정 채용 등 인사행정 업무를 소홀히 한 시와 서구 관련 업무담당자 6명에게도 책임을 물어 훈계 처분했다.
또 수어통역센터장 등 자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해임 조처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등 955만6천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광주 지역 농아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공 성격의 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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