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성시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선영(53) 화성시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4월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소재 식당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총 120명을 대상으로 5천원 상당의 국수 60만원 어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구민 중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국수 기부 행사를 계획,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람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국수 기부 행사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했다"며 "피고인은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와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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