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석유화학 설비 증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과 이들이 소속된 2개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비파괴 검사업체 안전책임자 A(48)씨와 소속 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비파괴 검사를 맡긴 건축업체 안전책임자 B(51)씨와 소속 업체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오후 6시께 울산 한 석유화학 설비 증설현장에서 압축공기 저장탱크 연결배관 비파괴 검사를 하던 C(39)씨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올해 1월 17일 오전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사다리식 통로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현장 조도가 최소 규정인 75㏓에 못 미치는 6∼9㏓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 등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었던 점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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