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 시민단체 이의신청 받아들여
녹지 측 행정심판·소송 땐 최종 공개 여부 '미지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그룹의 제주 국제녹지병원 사업계획서가 오는 3월이나 늦어도 4월 말께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도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이의신청을 한 건에 대해 이날 심의를 열어 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병원 사업계획서상의 법인정보 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지난해 말 제주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청구 건에 대해 도에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10일 이의신청했다.
심의위의 공개 결정에도 도는 병원 사업계획서를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이날부터 30일이 지나고 90일째가 되는 3월 1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공개법에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고도 이에 불복해 2차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 한해서는 공개 심의 결정이 나더라도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또 제3자(녹지그룹)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제3자가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심의 결정일 기준 최소 30일 이후, 최대 9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청구 사안의 이해 당사자이며 제3자가 되는 녹지그룹이 심의위의 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소송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병원 사업계획서 공개가 미뤄지고 공개 여부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녹지그룹은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았다.
정부와 녹지 측은 당시부터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영리병원 설립 반대단체들은 정부와 제주도, 녹지 측이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또 녹지 측이 이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문제를 지난해 도에 요청한바 있는 만큼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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