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질병, 실직, 화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주거비·의료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산한 취약 가정에는 해산비, 가족을 잃은 가정에는 장례비를 제공하고 교육비, 전기요금 등도 시가 해결해준다.
이는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선(先)지원·후(後)심사로 도움을 주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따른 것이다.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4만8천430가구에 202억5천900만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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