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31일 조합원 찬반투표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는 29일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새 잠정합의안은 기존 잠정합의안에 기본급 4만5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을 추가로 담고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처음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 조합원(투표율 90.1%) 중 62.88%가 반대해 부결됐다.
당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았다.
노사는 조합원들이 기본급 동결 등 임금 부문에서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부결 나흘 만에 임금 부분을 인상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회사 측은 "지역 사회의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잠정합의안이 총회에서 꼭 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분할사 중 역시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현대일렉트릭 역시 이날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새 잠정합의안은 역시 기존 잠정합의안에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을 추가했다.
노조는 오는 31일 2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노조의 4사 1노조 체계에 따라 이 찬반투표에서 현대중공업과 일렉트릭 모두 가결돼야 임단협이 타결된다.
앞서 1차 투표 때 나머지 분할사인 현대건설기계와 지주회사는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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