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 면담 결과와 단기매매차익 추정치 설명 청취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29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003490] 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에 관한 판단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
수탁위는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대한항공·한진칼[180640]에 대한 주주권행사와 관련해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민연금과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과의 비공개 면담 결과를 청취하고,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위의 요구에 따라 이날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고, "대한항공·한진칼 측이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강화 등 한진그룹의 경영 투명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의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했다.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 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탁위는 재선임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단순한 반대의결권 행사는 '경영참여형(적극적) 주주권행사'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조 회장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 23일 1차 회의에서는 다수 위원이 조 이사의 연임에 대해서는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수탁위 1차 회의에서 보고한 '단기매매 차익 추정치'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이들 회사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자본시장법이 정한 '10%룰'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는 앞서 대한항공에 대해 국민연금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추산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날 설명한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향후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항공·한진칼과 관련된 이사해임, 정관병경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범위에 대한 재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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