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신환경 만든다"…통신재난관리심의위 출범

입력 2019-01-30 10:00   수정 2019-01-30 10:03

"안전한 통신환경 만든다"…통신재난관리심의위 출범
통신국사간 전송로 이원화 D급 국사 790곳에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작년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사고를 계기로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사안을 다루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심의위를 구성하고 지난 29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 위원장은 민원기 2차관이 맡았으며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통신·재난분야 민간 전문가 등 11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심의위는 앞으로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과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 심의위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의 용어를 정의한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통신국사 사고 시 피해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신국사 등급기준에 회선수 및 기지국수 기준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심의위는 또 통신망 우회로 확보,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시설관리 기준 강화방안을 포함한 '중요통신시설 등급별 관리기준안'도 심의·의결했다. 지금껏 A~C급 국사 80곳에만 적용했던 통신국사간 전송로 이원화를 D급 국사 790곳에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기준안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통신국사 이원화에 대한 이행방안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심의위는 연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은 3년 내, 1조원 미만인 기업은 5년 내에 이행방안을 내도록 했다.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 구성은 작년 KT[030200] 통신구 화재 이후 발표한 '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핵심조치"라며 "심의 내용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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