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30일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구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이재만과 공모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결국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됐다"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행위가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구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 특보단장과 자원봉사자 3명에게도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 10∼20대씩을 설치해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