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野 '도서대출 19세에 2만원' 조례 백지화 추진

입력 2019-01-30 11:40  

성남시의회 野 '도서대출 19세에 2만원' 조례 백지화 추진
포퓰리즘 논란속 野 개정안 추진…민주당 다수당이어서 실현 불투명
市, 일반 상품권 대신 도서상품권 지급방안 검토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하는 19세 청년들에게 2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해 포퓰리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의회 야당이 관련 조례의 백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은 30일 "도서를 대출하는 19세 청년들에게 2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 개정조례안을 3월 임시회에 발의하겠다"며 "한국당 의원 12명 전원이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 살포식 복지사업을 좌시할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 의원들, 의견을 같이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조례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의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어서 조례 백지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조례안을 단독 처리했다. 시의회(재적의원 35명)의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21명, 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2명인데 당시 민주당 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조례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청년이 해당 연도에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 1회에 한해 2만원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시도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자 일반 상품권 대신 도서상품권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입시지옥에서 벗어나는 만 19세 청년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자는 취지로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돼 아쉽다"며 "비용 문제가 있긴 한데 일반 상품권 대신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품권 지급방안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3월 임시회에 추경예산이 제출되면 2억2천5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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