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공직사회 '갑질'이 뭔지 정의하고 이를 근절하는 행동강령 조항을 신설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갑질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갑질 행위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다.
시교육청은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 직책 등에서 생긴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 관련자, 관련 공직자, 하급기관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갑질로 정의했다.
인·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의무·부담 전가, 업무와 그와 관련한 비용·인력 전가, 산하기관 권리 제한 등 5가지 유형도 제시했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등도 행동강령에 반영했다.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와 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독기관은 이를 거부하도록 했다.
부당한 요구가 계속되면 소속 기관장은 징계 등 조치로 피감독기관 공직자 등을 보호하도록 했다.
민희 시교육청 청렴총괄팀 주무관은 "공정한 직무수행, 공직사회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것"이라며 "행동강령 개정이 공직사회에서 행해져 온 갑질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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