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농가가 방치…환경부, 매입 후 무상 기증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 있는 자연생태공원 시설에 타 지역 농가에서 수익용으로 사육했다 방치한 반달곰 5마리가 반입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궁대악 일대에 있는 자연생태공원에 반달곰 보호 전시시설을 올해 중 조성하고 반달곰 5마리를 반입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들 반달곰 5마리를 공원 내 서식시설 75㎡와 전시시설 1천200㎡ 안에 풀어 놔 보호할 예정이다.
제주에 들여올 예정인 반달곰은 과거 다른 지역 농가에서 수익용으로 사육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웅담 등 부산물 판로가 막히자 농가에서 곰을 우리 안에 방치한 것이 대중매체를 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환경단체와 환경부가 이들 반달곰의 보호를 위해 매입했고 도의 요청에 따라 이들 곰을 무상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도는 자연생태공원 위탁 운영 주체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관계자들에게 별도로 곰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반달곰 번식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중성화 조치를 했다.
그러나 반달곰 보호 의도와 달리 제주 환경에 맞지 않는 동물을 사육하는 것에 대한 반입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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