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직위상실 위기(종합)

입력 2019-01-30 16:35   수정 2019-01-30 20:10

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직위상실 위기(종합)
재판부 "직무 관련성·대가성 있어"…한 군수 "상고 여부 변호인과 협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횡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도 원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군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유 없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로서 공정·청렴하게 직무 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한 군수는 "지금 상황에서 군민들에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 군수는 이 판결이 대법원을 통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박씨와 최씨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52·6급)씨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및 323만원을 추징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또 다른 건설업자 박모(66)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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