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계류지 갖추지 않아 편법 추진"…신규 업체 "자료 갖춰 신청"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한국예인선협동조합 여수지부가 신규 업체가 예인선업 등록을 신청하자 '편법으로 등록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다.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고, 허가권을 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허가를 보류하고 있다.
30일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업체가 예인선업 등록을 신청했다.
A업체는 50억여원을 들여 278t 예인선 1척(5천마력)을 준비해 사업 신청을 했다.
해수청은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예인선 등록 여부를 검토했으나 2017년 법이 개정된 이후 등록 제한사항에 예선 계류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선박입출항법에는 차고지의 일종인 예인선 계류지를 반드시 두게 돼 있으나 확보 주체가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A업체는 조선소의 부두를 계류시설로 쓰겠다며 다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번엔 예인선협동조합 여수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예인선협동조합 여수지부는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박입출항법이 개정돼 신규예선 등록이 제한되어 있는데 해수청이 편법으로 허가를 해주려 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가 제시한 계류지는 블럭 작업을 하는 부두시설인 데다 휴게 공간도 없어 사실상 계류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 업체에 등록증이 발급되면 예인선 지원업무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A업체는 등록이 빨리 되지 않아 업무를 시작하지 못해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A업체 관계자는 "예선등록을 신청하면서 해수청에서 어떤 특혜도 받은 게 없고 관련도 없다"며 "사업을 준비하면서 직원도 5명이나 뽑았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일도 못 하면서 인건비만 지출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예인선협회에서 신규 시장 진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자료를 갖춰 다시 신청해 해수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청은 선박입출항법 등 예인선 등록 관련 법률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해수청 관계자는 "선박입출항법에는 예선 계류지를 제한 조건에 두게 돼 있는데 확보 주체가 명시가 안 돼 있고 예인선 수급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다소 등록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사업자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심사숙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광양항에는 19개 예인선업체가 50척의 예인선을 운영하고 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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