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친목 모임에 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원에게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문봉길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옥수 충남도의원(비례)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산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한 친목 모임에 참석해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 등에 비춰 기부행위를 해 죄는 인정되지만, 선거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바로 돌려받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min36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