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북구청 검도부 '부실 운영·규정 위반 등 적발

입력 2019-01-30 16:01  

광주 북구의회, 북구청 검도부 '부실 운영·규정 위반 등 적발
북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비위 무더기 확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구청 검도부 운영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허위 전지훈련비 부당수령과 감독 재임용 관련 업무규정 위반 등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북구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총 43일간의 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사무조사 결과 ▲ 허위 전지훈련비 부당수령 ▲ 감독 재임용 관련 업무규정 위반 ▲ 각종 훈련 시 특정 업소 식대 전액 지출 ▲ 검도 장비 구매 특정 업체 편중 등을 적발했다.
특위는 구청 측에 검도부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감독 재임용 과정에서 업무규정 위반에 따른 부당지급액 환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전임감독 해임으로 조사특위에 증인 출석을 어렵게 만든 광주시 검도회 감사(현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북구청은 검도 선수단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하고, 허위전지훈련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북구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순선 의원이 검도부 의 허위 전지훈련을 적발한 뒤 특위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했다.
백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년간 운영돼 오던 북구청 검도 선수단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운영이 행정사무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근본적인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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