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국내 대표 겨울 산 태백산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행위가 여전하다.
국립공원에서 화기를 이용한 취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 불법행위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취사, 흡연 등 태백산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매년 겨울 집중 단속을 한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5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의 65%인 37건이 불법 취사행위다.
불법 취사행위 대부분은 버너를 이용한 라면 끓여 먹기다.
태백산에서 라면 끓여 먹기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2016년 12월 태백산 정상 일대 정화작업에서 '제조연월일 1982'라고 적힌 34년 전의 라면 봉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1월 한 달 과태료 부과 건수 75건 중 92%인 69건이 불법 취사행위였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30일 "국립공원 지정 이후 불법행위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일부 탐방객이 라면 끓여 먹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탐방객이 몰리는 겨울철에 정상 일대에서 불법 취사행위가 종종 발생한다"며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태백산은 2016년 8월 제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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