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팀 지정…초동조치 관련 합동조사단도 편성
"경찰에 폭행당해" 주장한 20대, 성추행 혐의로 여성 2명에 고소당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황재하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 강남구 유명 클럽 폭행사건과 관련해 클럽-경찰관 간 유착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경찰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역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4일 해당 클럽에서 벌어진 폭행사건과 관련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김 모(29) 씨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려 경찰에 과잉 진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들과 클럽 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클럽 직원들이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신경억제제를 이용해 여성을 강제로 끌고 나가려다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부인한 바 있다.
전담수사팀으로 지정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클럽과 관련한 성폭행 및 물뽕 사용 의혹, 경찰관과 유착 의혹 등을 집중 내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아울러 생활안전부 주관으로 총경급을 단장으로 한 10여명 규모 합동조사단을 편성, 당시 사건 초동조치, 경찰관이 김씨를 폭행했다는 의혹, 김씨가 119 구급대에 후송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한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철저한 내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합동조사 후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강남경찰서는 체포 과정에서 폭행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역삼지구대 경찰관은 "김씨는 체포 후 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에 폭행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김씨가 차 안에 침을 뱉어 '침 뱉지 말라'고 했더니 김씨가 이동하는 내내 욕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한 여성을 지키려다가 폭행당했다는 김씨 주장과 달리 사건 당일 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이 지난달 21일 고소장을 냈고, 클럽 내부의 CCTV 영상에서 김씨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모습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김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입건된 클럽 직원 장 모 씨도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여성들을 추행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달 22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으며 조사 도중 "조사가 길어져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말한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1차례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됐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은 다음달 1일 김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화면을 편집해 공개했다는 김씨 측 주장도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증거보전을 신청함에 따라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블랙박스 영상 일부분이 끊겨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블랙박스가 차 안의 움직임을 감지해 작동하고, 시동을 켜면 블랙박스가 재가동된다"며 "시동을 끈 채 김씨를 차에 태워서 녹화가 시작됐고, 이후 시동을 켜면서 블랙박스가 재가동되는 데 51초가량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빠르게 감은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은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화면 편집 의혹을 부인했다.
지구대 내부 CCTV 중 일부만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총 4대의 CCTV 중 실내에 설치된 2대에 녹화된 것은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나머지 2대는 각각 무기고와 외부에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씨는 실내에 2대의 CCTV가 더 설치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2015년에 단선돼 작동하지 않는 기계"라고 덧붙였다.
pulse@yna.co.kr,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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