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새만금개발공사 등 7곳 신규 지정…정동극장 등 6곳은 지정해제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논란으로 질타를 받아온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향후 5년 내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 확정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새만금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인천항만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등 10개 공공기관의 지위를 변경하는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규지정된 기관은 새만금개발공사를 비롯해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개 기관이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정동극장,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6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339곳으로 정해졌다. 공기업은 36곳, 준정부기관은 93곳, 기타공공기관은 210곳이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공시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되면 엄격한 경영평가와 경영지침 적용,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 강화로 기관운영의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운위는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으로 문제가 돼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공운위에 향후 5년 내 팀장 이상 보직을 받을 수 있는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확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직원의 43%여서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인 30.4%를 크게 상회한다.
기재부는 이들 금융 관련 공공기관 중 금감원처럼 무보직 팀장까지 간부로 분류되는 직급체계를 가진 5곳의 평균 상위직급 비율이 37.3%라는 점을 감안, 금감원에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해온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관련 질문을 받고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35%까지는 맞춰야 (공공기관 미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운위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금감원은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을 이미 이행했다.
유보조건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이다.
지난해 역시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유지조건을 모두 이행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유지조건은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이다.
공운위는 자체수입비율 상승, 정원 증가,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요구 등 여건변화가 발생한 1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형을 변경 지정했다.
기타공공기관이었던 인천항만공사와 SR는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고, 창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바꿨다.
준정부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했다.
기타공공기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기관, 부처 직할 연구원 등 69개 기관은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구분, 지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목적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관리체계가 적용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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