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김포시 전 지역에서 점심시간 주정차가 허용된다.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그동안 일부 구역에 한해 점심시간 주정차를 허용했으나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점심시간 식당가의 주정차 단속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이열 주차, 대각선 주차와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안전 침해형 주정차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김포시, 올해 달라진 지방세 감면 시행
(김포=연합뉴스) 김포시는 올해 시행하는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시민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취득세 감면 3년 연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등이 주요사항이다.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은 내진설계 의무대상(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모든 주택)은 아니나 내진설계를 반영한 신축 건축물과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이다.
신축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50% 감면하고,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100% 감면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부부합산 직전 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재혼포함) 또는 3개월 이내에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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