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교육 대상에 사업주도 포함

입력 2019-01-31 06:00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교육 대상에 사업주도 포함
여가부,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 강화…교육횟수도 3배 증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대상에 올해부터 사업주가 추가된다.
교육 횟수 역시 지난해 600회에서 올해 1천800회로 대폭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31일 근로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지난해까지 중·고등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 대상으로만 진행됐다.
여가부는 또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충청권에 추가해 4곳으로 늘리고, 청소년이 요청 시 현장 업주와의 중재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 도우미'를 기존 21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시 준수 사항과 근로 청소년의 직업윤리 등이 담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을 전달하는 등 현장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여가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아르바이트 청소년 35%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다.
또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 노동행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부당처우에 대해 대부분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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