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조종하려면 자격 따야…시행규칙 개정

입력 2019-01-31 09:00   수정 2019-01-31 09:35

이동식 크레인 조종하려면 자격 따야…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동식 크레인(카고 크레인)과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 조종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 작업대 조종은 누구나 할 수 있었으나 개정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 시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 작업대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조종하도록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장비 조종 업무의 3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은 올해 말까지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조종 전문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가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등의 정보를 노동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게 한 산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에만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석면 잔재물 제거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할 예정이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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