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 징계안 발의

입력 2019-01-31 09:17   수정 2019-01-31 09:59

박주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 징계안 발의
"경찰 조사서 위법성 확인…희생자와 유가족에 또 상처주는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최근 과잉진압 논란을 부인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김 의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할 수 없지만, 그 위법성이 경찰청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해서 징계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용산화재는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방어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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