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31일 가요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며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5)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7분께 대구 달성군 한 가요주점에서 여주인 B(56)씨의 가슴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왼쪽 가슴에 2∼3㎝ 상처를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전화했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아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뺨을 맞은 A씨가 주점 주방에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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