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앞두고 음식보관·약복용·선물구입 주의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설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는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매해야 한다.
귀성·귀경길 장거리 운전자는 졸음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멀미약을 먹지 않는 게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필요한 식품·의료제품 구매·사용 방법 등 정보를 소개했다.
◇ 어패류는 마지막에 장보기…음식 상온보관은 2시간 이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장을 보는 시간은 평균 80분 정도(1회 평균)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사야 한다.
음식 재료 가운데 달걀은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냉동 육류·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바로 먹을 것만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동육류, 생선 등을 해동할 때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흐르는 물에 해동할 경우 반드시 4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조리 시 음식물은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는 개인 접시를 이용해 덜어 먹어야 과식을 막을 수 있다.
귀성·귀경길 휴게소 등에서 산 음식이나 음료수는 변질할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먹고, 차 안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
◇ 운전자 멀미약 복용 피해야…소화제 성분 알레르기 주의
설 명절에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멀미약은 졸음이 오거나 방향 감각을 잃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가급적 멀미약 복용을 피해야 한다. 먹는 멀미약은 차에 타기 30분 전에 복용하고, 붙이는 멀미약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한다.
감기약에도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 복용한 후에는 운전을 피해야 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과음 후 복용을 삼가야 한다.
긁히거나 베이는 상처를 입는 경우에 바르는 항생제 연고는 손을 깨끗이 씻고 상처 부위를 깨끗이 한 다음 소량을 1일 1∼3회 바르면 된다.
같은 종류의 항생제를 오랜 기간 사용하면 세균이 그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거나, 다른 세균들이 과다하게 증식할 우려가 있다.
근육통에 사용하는 파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해서 붙일 경우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화제 가운데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은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정상 체온을 넘어 열이 나 해열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제품 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따라 아이의 체중이나 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유의…온열기·혈압계 허가번호 확인
설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 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판매되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다.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기된 사용기한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온열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와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당뇨, 중풍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주의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혈압계는 측정 전 1시간 동안은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담배는 측정 전 15분 동안 피우지 말아야 한다.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가 닿거나 가연성 물질에 노출되면 안 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으로 감각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온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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