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설 연휴를 전후해 '생활 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 21일부터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관할구역별로 주요 도로변 정체 구간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대구 등 7개 시·도에서는 706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돼 총 9천96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한다.
아울러 청소인력을 배치하고 이동식 간이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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