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차관 "환경 보전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입력 2019-01-31 15:00   수정 2019-01-31 16:42

환경차관 "환경 보전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대한상의·환경부,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어 환경보전과 기업환경 개선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환경부와 대한상의 산하 환경기후위원회가 매년 상·하반기에 한차례씩 공동 개최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 환경 관련 정책의 방향과 업계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 측에서 박천규 차관 등이, 상의 환경기후위원회 측에서 백재봉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과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박 차관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 두루 설명한 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제품안전법'과 3년 차가 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활성화를 통해 환경도 보존하면서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재봉 위원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화학물질 및 대기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연구개발(R&D), 각종 감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던 극소량의 화학물질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의 행정부담이 크다"면서 "극소량의 등록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소량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물질명, 용도 등의 기본 정보만 제출하고 기타 자료는 생략하는 등 등록 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한 기업이 "포장재 재질을 변경하고 재고 처리를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개선 기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환경부는 "당초 입법안은 개선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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