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 중구는 올해부터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현 제도가 주거용 소규모 위법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구는 2016년 건축법 개정으로 상습위반자, 영리목적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50% 가중할 수 있어 연 1회로도 기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 소유자가 위법 사항을 바로 잡을 때까지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자치구가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중구는 2천398건에 34억1천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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