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31일 2019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박성진(당시 19세, 이하 사고 당시 나이)씨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이번에 결정된 의사상자 중 박 씨는 지난해 여름 중고교동창과 강원도 속초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중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조하려다 물에 빠져 숨졌다.
윤지호(55)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을 산악회 회원들과 등반하던 중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회원을 쫓아 내려가다 추락해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최현(31)·유기훈(23)·김찬영(22)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도에 멈춰있는 사고 차량을 도와주려다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김상태(58)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광명시 광케이블 통신공사 현장에서 맨홀 안에 있던 동료의 비명을 듣고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의상자인 황창연(49)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진도의 한 내리막길에서 운전자 없이 두 명의 어린이가 타고 있던 차량이 차도 쪽으로 밀려 내려오자 이를 멈추려다 부상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장제 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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