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현장에 변호사·상담사·장학사 3인조 뜬다

입력 2019-01-31 14:45   수정 2019-01-31 16:43

학교폭력 현장에 변호사·상담사·장학사 3인조 뜬다
춘천·원주·강릉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설치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단'을 꾸린다.
변호사, 전문 상담사, 장학사 각 1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학교폭력 사안과 징계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사안처리를 돕는다.
법·행정적 지원이 필요 없는 학교 현장의 분쟁과 갈등도 원만하게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오는 3월 신설되는 학생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학생 상담, 치유 지원 등의 활동도 할 계획이다.
30일 교육부는 경미한 사안의 학교 자체해결 제도 도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3월부터 선제적으로 춘천·원주·강릉권에 지원단을 꾸려 학교 현장의 다양한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숙 교육안전과장은 "학교 내 갈등 조정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교사들은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생활교육과 상담 활동 지원도 함께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 등과 관련해 강원도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재심은 2016년 24건에서 2018년에는 5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심판도 2016년 13건에서 2018년 31건으로, 행정소송은 2016년 3건에서 2018년 16건으로 크게 늘어,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심리적 부담과 업무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다.
yang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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