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올해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확정
화학물질 관리 강화대책…2022년까지 7천여종 독성정보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학교·통신·철도·가스시설 등 약 14만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시작됐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약 14만개 대상시설 전체를 관계기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들여다본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관리 주체의 자체점검으로 나눠 실시해왔지만, 자체점검의 부실 문제 등이 지적돼 올해부터 바꾼 것이다.
정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점검 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점검자와 확인자 실명을 모두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도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숙박시설·목욕장·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점검표를 보급해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화학제품 사고를 막기 위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도 확정했다.
우선 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던 화학물질 7천429종에 대해 정부가 2022년까지 경구독성, 경피독성, 환경독성 등의 독성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정성 평가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면서 소량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중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정보를 생산·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해성 정보 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 화학물질 중 소비자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등록 기간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기 등록을 유도한다.
정부는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인증제'를 소비자 참여하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율인증책임관을 지정하고 공인시험기관의 분석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해 화학물질의 제조·운반·사용까지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할 예정이다.
소량·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 사업자와 미래자동차 등 주요 신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핵심 화학물질에 대해선 정부가 기업의 제도 이행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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