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제도 문제·도시재생 정책 모순 진단 긴급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가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개발에 따른 강제퇴거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테러로,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전부터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현행 재개발 제도의 문제 및 도시재생 정책의 모순 진단 긴급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원은 "1987년 국제주거연맹(HIC)은 한국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게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나라로 꼽았다"며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개발과 강제퇴거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갈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9년 하루아침에 6명의 국민이 사망한 용산 참사를 겪은 후 국회나 서울시에서도 제도 개선책 등이 논의됐지만, 개발과 강제퇴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최근까지도 기본적 인권이 걸린 동절기 강제집행과 사설 용역이 동원된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연구원은 "개발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며 "다시는 용산 참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퇴거를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국가 책임 등을 밝히는 기본법으로 '강제퇴거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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