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인데" 보이스피싱에 속아 예금 970만원 넘길 뻔한 30대

입력 2019-01-31 16:35  

"서울지검인데" 보이스피싱에 속아 예금 970만원 넘길 뻔한 30대
대전으로 가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도움으로 피해 막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 전화를 받고 예금한 돈을 넘길 뻔한 30대가 신속한 신고와 경찰 공조로 피해를 면했다.
31일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정오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A(36)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계좌가 노출됐으니 예금된 금액 전부를 인출해 대전 금융감독원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고모에게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인출하러 간다'고 말한 뒤 인근 은행에서 970만원을 인출해 대전으로 출발했다.
A씨 고모는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 A씨가 집을 나선 뒤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남해고속도로와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행선을 중심으로 A씨 이동 경로를 추적,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양평방면 21㎞ 지점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이동 중인 A씨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전화를 받자 의심할 생각을 못 하고 뭐에 홀린 듯이 빠져들어 돈을 인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대전 금융감독원으로 오라고 회유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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