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올해부터 제주 농업인들도 직장인들처럼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임상필(대천동·중문동·예래동) 의원은 31일 '제주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를 시행, 농업인들이 매월 소득을 배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 농업 경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서는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면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도지사는 해당 농협 등과 사전에 협의해 농산물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을 시기별로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업인이 도지사가 정한 기준치 물량을 지역농협에 납품하면, 지역농협은 해당 농업인의 계좌로 월 급여액을 지급하며, 도는 지역농협에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역농협과 지원 대상 농업인이 협약에 따라 농산물 출하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임 의원은 감귤을 대상으로 월급제를 시행해 첫해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의 2%, 2년 차 4%, 3년 차 6% 비율로 확대한다고 가정하면 1년 차 1억9천700만원, 2년 차 3억9천400만원, 3년 차 5억9천100만원의 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임 의원은 입법 예고 기간인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달 19일부터 시작되는 제369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이미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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