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험료 전액 부담…최대 2천만원 보장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각종 재난·재해로 신체적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하고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대구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대 2천만원이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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