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딜' 성사되려면 공정위 등 주요국 결합심사 문턱 넘어야

입력 2019-01-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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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딜' 성사되려면 공정위 등 주요국 결합심사 문턱 넘어야
공정위 심사 120일 이상 걸릴듯…다른 국가 불허 땐 무산 가능성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현대중공업[009540]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이 한 몸이 되면 세계 1위의 거대 조선사로 재탄생할 전망이지만, 그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의 합병 심사는 120일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과하더라도 다른 국가 경쟁당국의 심사도 받아야 하기에 최종 합병 성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여러 국가 중 단 한 곳이라도 합병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복병'이 될 전망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공정거래법상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기업결합을 할 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천억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작년 5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규모는 현대중공업 56조1천억원, 대우조선해양 12조2천억원으로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두 회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므로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크게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판단으로 나뉜다.
첫 단계는 관련 시장의 획정이다. 두 회사의 합병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장의 범위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고 합병 이후 시장집중도를 평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판단의 기준은 결합의 형태가 동일 시장 내 경쟁 관계에 있는 '수평형'인지,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수직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기준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화하는 요인이 있다면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시일(1∼2년) 안에 해당 시장에 경쟁 업체가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경쟁 제한 폐해보다 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다면 예외적으로 결합이 허용될 수도 있다.
심사 결과는 승인, 일부 자산 매각 명령이 따라붙는 조건부 승인, 불허 등이 있다.
이러한 판단은 신고 후 최장 120일(1차 30일, 필요에 따라 90일 연장) 안에 공정위가 내려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자료 보정에 따른 시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대표적인 공정위 불허사례인 2016년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의 결합 심사 일수는 217일이었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주식 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 이행, 주식인수 행위가 금지된다.
우리나라 공정위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서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두 회사의 점유율이 전 세계 1·2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국가의 경쟁당국 결합 심사도 받아야 한다.
영국의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현대중공업그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천114만5천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점유율 13.9%)의 수주잔량을 보유했다.
2위는 584만4천CGT(7.3%)를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으로,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 총 수주잔량은 1천698만9천CGT, 점유율은 21.2%까지 각각 늘어난다.
여러 국가의 경쟁 당국의 결합 허가를 받았음에도, 한 국가에서 '비토'를 놔서 합병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
작년 8월 세계 최대의 모바일폰 칩 메이커인 미국의 퀄컴은 네덜란드 NXP반도체를 440억달러(약 50조원)에 인수하는 계획을 포기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9개 승인 대상 중 8개 국가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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