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변' 밀양 세종병원 유죄 인정될까

입력 2019-02-01 00:00  

'화재 참변' 밀양 세종병원 유죄 인정될까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2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화재로 징역형이 구형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된 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7)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연다.

손씨 등은 1월21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혐의와 휴게실·창고·비가림 천장 등 4건의 불법 증·개축을 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9)씨와 병원 행정이사 우모(60)씨는 각각 금고 3년과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병원장 석모(54)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밀양 세종병원 사고는 지난해 1월26일 병원 1층에서 일어난 전기 합선 화재로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친 대형 참사다.
노인이 많은 지방 소도시 특성상 사망자의 80%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이었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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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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